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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칠면조230
12월 말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월세를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월세전환시 감면 받은 취득세에 추징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추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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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10%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연 기준 약 8%)가 부괴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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