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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물피도주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자리 없어서 이중주차를 합니다. 새벽에 한차가 코너를 돌다가 끝쪽에 주차된 우리차 뒷범퍼를 박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차는 충격으로 굴러가서 앞차를 받았습니다.
아마 가해차량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요. 새벽3시고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을텐데도(코너돌라고 여유를 많이 두거든요) 박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갔거든요.
가해차량잡으면 가해차량이 100%인가요? 이중주차라 저희가 10~20% 부담해야되나요?
그리고 저희 차가 충격으로 굴러가서 앞차를 박았는데 그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예를들어 가해차가 A, 저희차가 B, 저희앞차가 C일때, C 10%, B 10%, A 80% 이런식으로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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