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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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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 영수증 받아야 하나요?

전세금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모두 계좌이체 했을 경우 영수증 받아야 하나요? 이체확인증이 영수증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는다고해서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추가로 있나요?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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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 명의 계좌에 지급한 것을 이체 확인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그 입증이 더 용이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이체 확인증으로 충분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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