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자판기 샵에 신용카드를 두고왔는데 새로운 결제내역을 확인했어요.

무인 자판기 (전자담배 무인샵)에 실수로 카드를 두고왔는데 새로운 결제내역을 확인했어요.

일단 카드는 정지처리했고 내일 이용했던 샵과 카드사에 연락을 해 볼 예정인데

이런 경우 도난건의 결제 취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샵에는 CCTV가 있고 구매시 성인인증이 필요하며 회원/비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건이지만 카드 분실 후 사용하지 않은 결제내역을 받아본 일은 처음이라 조언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이지만 일부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법적 처벌을 원한다기보단 카드승인취소와 분실카드를 되찾을 수 있을지 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액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카드 부정사용(도난/분실) 피해 보상 신청(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카드사 조사관이 해당 매장 및 VAN사와 확인 후 처리해 줍니다.

    다만 카드사에 신고하시기 전에 해당 무인자판기 매장 점주에게 부탁해서 카드 결제자와 연락을 취한 후 원만히 해결할 수 방안을 먼저 모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주님을 통해 카드 습득자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습득자 입장에서도 처벌 위험을 깨닫고 순순히 결제 금액을 원상복구(계좌이체/승인취소)하고 카드를 돌려줄 확률이 매우 높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