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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자라111
늠름한자라111

청약 당첨 후 6개월 후 전매 가능합니다.

띵동.......

아파트 청약에 담청 되었습니다.

좋은점은 새집이지만 ..... 분양 값, 세금, 장확 등 65000만원 그래서~~ ㅠ

6개월 후 매도 가능해서 ...... 매도 할려고합니다.

분양 p받고 팔면 세금 어떻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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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먼저 축하드립니다.

    사시는 지역이 투기, 수도권, 광역시가 아니라면 6개월 후 피를 받고 분양권을 파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나오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약 후 6개월 후 매도 이므로 보유한 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익금의 50프로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