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후 이사계약 취소시 위약금문제 질문

제가 이사는 처음입니다.

여기가 소형 17평이고 혼자 살다보니 짐도 많지 않습니다

이사날짜가 3월 7일인데 1월 17일 이사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이 좋은 이사업체 있다고 소개해준 업체입니다. 계약하면서 견적담당자분이 부동산에서 소개 해줬다고 하니 저렴하게 이사지 잘해 주겠다고 믿으셔도 된다고 계속 계약하자고 해서 믿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짐도 크게 많지 안타며 남자2명 여자1명 해서 가격은 130만원에 하고 계약금을 20만원 요구해서 바로 입금시겼습니다.

그런데 견적받기로 바로 1시간 마다 2업체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견적을 받았더니 두업체 모두 짐이 크게 없다며 110만원 견적을 내주니더군요 순간 당했다는 배신감이 들어 다음날 계약취소 할렸더니 그럼 위약금 20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취소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을 반환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보면 이사1일전 취소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던데 저는 지금 취소시점이 1달하고 보름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무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설령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약금이 10%인 13만원인데 20만원 지불했으면 7만원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약관도 있지만 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한 계약서 상으로 거래가 유지되며, 고지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업체쪽에서는 반환의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해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시면 도움 받으실수있으니 우선 이 방법이라도 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