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계약후 취소시 위약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사는 처음입니다.
이사날짜가 3월 7일인데 1월 17일 이사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이 좋은 이사업체 있다고 소개해준 업체입니다. 계약하면서 견적담당자분이 부동산에서 소개 해줬다고 하니 저렴하게 이사시 잘해 주겠다고 믿으셔도 된다고 계속 계약하자고 해서 믿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130만원에 하고 계약금을 20만원 요구해서 바로 입금시겼습니다.
여기가 소형 14평이고 혼자 살다보니 짐도 많지 않습니다
견적담당자도 짐이 없다고 3톤 이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견적받기로 바로 1시간 마다 2업체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견적을 받았더니 두업체 모두 짐이 크게 없다며 110만원 견적을 내주니더군요 순간 당했다는 배신감이 들어 다음날 계약취소 할렸더니 그럼 위약금 20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취소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을 반환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보면 이사1일전 취소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던데 저는 지금 취소시점이 1달하고 보름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무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설령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약금이 10%인 13만원인데 20만원 지불했으면 7만원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준 약관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금 설정 등이 표준 약관과 다른 것이 곧바로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가 정상적인지 혹은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