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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건물에 설치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사제폭탄을 제조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잡혔다는 기사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을때와 어떤 건물에 설치만 하고 폭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경우 각각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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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발물 사용죄, 사용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폭탄에 설치하지 않은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실제로 설치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6항('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에 따라 각 테러 유형에 의해 각 형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