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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권총을 제작하여 테스트도중 사람이 맞아 다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예전 sns에서 한창 사제권총 제작방법을 업로드하여 모방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사제권총을 몰래 만들어서 테스트 하는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맞아 다칠경우에 만든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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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총포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고,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권총 제작행위는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사제권총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 행위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제권총이 흉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곳에서 테스트하였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