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와 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의 의미와 이사회 운영 여부, 회사 내부의 권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에 명확히 정해 두면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등 회사의 기본적 구조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담당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 설치 여부는 법인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3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정관에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 범위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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