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증여 주식 올해안에 증여해서 올해안에 매도해야하나요?
부부증여 이익난 주식 올해안에 증여해놓고 내년에 매도해도 세금 절세되나요?
올해안에 증여해서 올해안에 매도해야하나요?
내년부터는 증여시 1년내에 매도시 세금 전부낸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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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고 2025.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러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만 올해까지 하고 양도는 나중에 하셔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받고나서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