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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박각시72

보람찬박각시72

부부증여 주식 올해안에 증여해서 올해안에 매도해야하나요?

부부증여 이익난 주식 올해안에 증여해놓고 내년에 매도해도 세금 절세되나요?

올해안에 증여해서 올해안에 매도해야하나요?

내년부터는 증여시 1년내에 매도시 세금 전부낸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고 2025.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러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만 올해까지 하고 양도는 나중에 하셔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받고나서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