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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의 이월된 한도초과액이 2천만원이면 800만원이 넘는데도 폐업시에 다 비용으로 반영하는 거 맞을까요?
당기에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데 이건 따로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800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
2.한도초과 세무조정만 하면 됩니다. 폐업을 했으므로 이후 기간은 의미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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