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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하마277
풍성한하마277

임금체불/협박/미성년자근로법 미준수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 16세입니다 (2007년생)

평균적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 15시간이

지켜지지 않게 근무해왔습니다.

한달 중반 정도 일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장본인 카드값 대출금의 이유 등으로 월급 약 255만원 중에 40만원만 입금해주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한테 메세지 보내셨는데

협박/ 영업방해로 고소가 될수도 있나요?

제가 조부모 가정인걸 아시는 사장님이 카톡 상태메세지로

저격을 하시는데 이건 처벌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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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방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메시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쓸데없는 말싸움은 아무 도움 안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협박이나 영업방해 같은 건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인 카톡으로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한 부분으로 안좋은 소리를 하는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조부모님이 사장한테 카톡보낸 부분도 영업방해로 고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협박죄, 영업방해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