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저희 사업장에 E7 비자로 변경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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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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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7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얀마는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 보험 가입 적용 제외국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체결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 적용됨)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미얀마의 경우 사업장 및 지역 국민연금 적용제외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및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