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시 대표자가 근무한 날은 빼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영업일이 아니라면 빼는게 맞습니다.
2.대표자 동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제공하고 급여 받는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3.해고예고통지관련해서 합의하 퇴사했는데 이경우도 30일전 해고예고통지위반 소지가 있나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도중 합의했습니다.
> 합의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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