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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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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및 해고예고통지

안녕하세요

1.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시 대표자가 근무한 날은 빼는게 맞죠?


2.대표자 동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3.해고예고통지관련해서 합의하 퇴사했는데 이경우도 30일전 해고예고통지위반 소지가 있나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도중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게 부당해고인지 합의적퇴사인지 가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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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가 근무한 날'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혼자 일한 날이라면 빼는게 맞습니다.

      2. 대표자의 가족은 보통 다른 근로자처럼 엄격하게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테니 뺍니다.

      3. 합의 퇴사면 해고가 아닙니다.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동생도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합의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시 대표자가 근무한 날은 빼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영업일이 아니라면 빼는게 맞습니다.

      2.대표자 동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제공하고 급여 받는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3.해고예고통지관련해서 합의하 퇴사했는데 이경우도 30일전 해고예고통지위반 소지가 있나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도중 합의했습니다.

      > 합의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 대표자의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형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면 증거를 통해 합의가 있어서 퇴직한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의 동생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사업주와 합의하고 퇴사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되므로 해고예고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