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 지각 시 회사가 퇴사 통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 지각 시 퇴사 통보를 하겠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동의 범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근로자가 조건부로 퇴사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기로 한 것으로서 곧바로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