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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신고 당했을때 허위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길고양이 밥을 준다며 민원신고가 여러명에게 들어왔다고 이 동네에서 밥주지 말라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근 두달간 밥을 준적이 없거든요..??

준다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최근 저에게 원한을 산 조선족이 있는데

그사람 짓이라 확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억울하다, 사실확인도 안한 상태로 뭐라할수있냐? 화를 내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녹음ㅇ)

그래서 홧김에 뭐라한것때문에 경찰관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협조를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경찰이야 민원넣으면 그만이지만

허위신고자가 누군지 짐작가는사람이라

신고하거나 가능하면 고소까지도 해버리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그걸로 경찰은 코웃음칠거라고 ㅋㅋㅋ.. 그래서 여기에나마 물어봐요

가뜩이나 제 돈 안갚은 조선족인데

그때도 경찰이 해줄수있는게 없댔는데..

안그래도 돈도 못받았는데 이런일까지 당하니 너무 열불나네요

제가 역으로 저 사람을 엿먹일수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준다고 신고를 했으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설사 허위신고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경찰 조사나 관련 처벌을 위한 절차가 개시 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민원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