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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귀뚜라미286
공시지가 6500만원 단독주택 가족간에 매매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처럼 실거래가 빈번하게 있는것도 아니라 공시가격보다 좀 높은 7천만원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같은 문제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일 전 기준 2년간 가격이 없다면 공시가로 매매해도 되며 기재하신 금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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