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거래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매매 했을때 증여세 문제.

공시지가 6500만원 단독주택 가족간에 매매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처럼 실거래가 빈번하게 있는것도 아니라 공시가격보다 좀 높은 7천만원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같은 문제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일 전 기준 2년간 가격이 없다면 공시가로 매매해도 되며 기재하신 금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