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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1인 직원(지분 30% 대표) 체제의 F&B 법인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과 복리후생비로 주로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비는 10만 원 근처입니다.) 이러한 소액 지출이 잦을 경우, 투자자가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세무 당국 측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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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 그리고 10만 원 근처의 벤치마킹비 지출은 적절한 증빙을 갖춘다면 투자자나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정성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연구개발비

    F&B 법인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개발, 레시피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식비 지출이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 재료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메모 등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식비,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직원 법인의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1인 직원 법인에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세무 당국의 scrutin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다른 법인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벤치마킹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업체를 방문하고 지출한 비용은 벤치마킹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 내용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킹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과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이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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