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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콩중이85
말씀드린대로 입사날짜 45일후에 고용보험취득신고를했고 상실신고는 퇴사다음날 바로신고했네요 실제로는 1년25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신고 날짜와관련이 있는지 어떤것을 기준으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것이라면 실제 입사한 날과 다르게 취득일을 기재할 경우 피보험기간이 줄어들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그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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