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및 조기취업수당 궁금해요?!

제가 출근은 4월 25일날 하는데 개업하는데라 사업자 등록증 이런것 때문에 고용보험이 5월 1일날 들어갑니다.

근데 취업사실신고서에서는 작성을 근무개시일로 작성하는게 맞잖아요?

고용노동부 상담원이 취업 사실확인서는 4월 25일로 적는거라는데 또 다른 상담사는 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으로계산해서 5월 1일날 취업한걸로되서 못받는다는데

이것도 못받고 저것도 못받으면 뭐가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4월 25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