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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소쩍새14
훈훈한소쩍새1420.09.05

투자계약서 사인후 불이행시에는

친구 사업에 2천만원 투자한다고 투자계약서 사인후 자금이 안들어와 불이행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한다 하는데 제가 법적인 책임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투자용의도, 투자자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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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자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없음에도 질문자께서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투자그의 지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상세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계약을 체결한후 상대방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으나 질문자분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투자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분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계약 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계약을 신뢰하여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손해없이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제기는 당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약정 불이행은 민사사안으로 고소 등의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