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있고, 그 여직원을 도운 다른 여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장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조치를 이들에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나요?
회식자리에서 A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아울러, B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옆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회사 사장이 불법적으로 이들에게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했을 경우,
A여직원 과 B여직원은 회사 사장을 상대로 피해보상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A여직원과 B여직원은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위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성희롱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B 직원은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려면 성희롱 행위와 회사의 부당 조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롬힘에 대해 피해 신고하자 불이익을 준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