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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살모사273
편안한살모사27321.03.12

산부인과 수술후 다른부위에 마비증상과 수술후유증?

산부인과 수술후 전혀다른 부위인 다리가 마비 비슷하게오고 전기가 통하는것처럼 너무아픈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신경외과로 연결해 준다고 말만하고 다른설명이없네요 어떡해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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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통증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하나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산부인과 수술과 관련된 부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신경외과에 가기전 산부인과 의료 기록 모두를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신경외과 진료를 통해 원인 확인하시고 처리 방법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해당 마비증상과 수술과의 연관성을 찾아야겠고, 그 연관성 측면에서 수술의사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는지 찾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에게 수술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통증이 일어나는 경위에 대하여 산부인과 측의 소견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