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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카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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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아파트실거래가 대략3억입니다 고인의에게 상속을 받는다면 대략 상속세는 얼마가될까요 상속절차는 어디서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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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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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있으신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추가로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고,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계획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간단한 상담은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7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만 해주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억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부동산 상속등기 등에 대해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