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는 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아파트실거래가 대략3억입니다 고인의에게 상속을 받는다면 대략 상속세는 얼마가될까요 상속절차는 어디서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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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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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있으신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추가로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고,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계획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간단한 상담은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7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만 해주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억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부동산 상속등기 등에 대해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