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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영양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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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주택 1층 임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또는 세금 발생 관련

저는 기혼이고 4년전에 분가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구요 (주소지 다름)

아버지가 현재 보유 및 직접 살고 계신 상가주택

1층에 (약 5평 ) 제 아내가 미용샵을 오픈할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증여세 발생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해당 공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