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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 돈을 빌리려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장모님께 차용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 표기란에 무이자 표기하고

월 일정금액을 원금 상환 하려 합니다.


차용금액은 필요한 금액인

1억 5천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월 50만원씩 상환 예정이고

일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변제기일 전에 잔금을 상환하거나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아래 양식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추가되거나 빠져도 될 부분이있을까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지 문의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