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본인이 합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동생과 나눠가진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금의 부담이 모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도 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매대금을 동생에게 나눠줄 때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