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현재 어머니와합유로된건물을 매매하려합니다

2018년4월에 대지63평에 가건물이 있는어머니집을 제이름과어머니를합유자로명의를변경했습니다.26년5월에 매매예정인데 매매금액을 동생과 나눌예정입니다 매매시에 동생과같이 증여로 세무신고를해야하는게 유리한지 매매로 해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 세금부분에대해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본인이 합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동생과 나눠가진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금의 부담이 모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도 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매대금을 동생에게 나눠줄 때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