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 명의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충남금산) 제(딸)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689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어머니 거주중이십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집을 어머니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금과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매매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으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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