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으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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