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 즉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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