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 산정 시 질병 휴직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
연차 휴가 산정 시 질병 휴직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몇 년 전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247203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289004
종전의 행정 해석에는,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했었는데,
행정 해석 변경 후,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산하는 출근율 산출 시, 분모 부분인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빼야한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 취업규칙이라든지 자체적인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규정에서 "질병 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출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킨다(그러니까 휴직기간은 연차휴가지급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치겠다 이거죠)"같이, 앞서 언급한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다면,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우선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우선하므로 그런 회사 자체 규정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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