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 물건지의 계약일이 지났으나 묵시적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7-07-06~2024-07-05 인 경우입니다.
하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임대 기간을 2024-07-05 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작성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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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만 작성하셔도 계산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