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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

상가 임대계약중 차후임차인 특약사항 ~~~


신규임차인 계약시 하기조건으로 했으면합니다

~ 보증금 2천/170만원(부가세포함 187만원)

~ 계약기간 : ~24.5.31

~ 특약 : 24년 5.31 까지는 1천/150만원(부가세포함 165만원)

~ 특약 : 24.6.1 재계약및 보증금/월세 변경, 해당일에 2천/170만원(부가세별도)을 임대인에게 지급함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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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계약만기로 갱신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만일 그러한 특약을 임차인이 진의로 받아들여 계약사항으로 하였다면 몰라도,

      분명히 24.6.1 재계약건은 갱신

      계약이므로 5%증액 금지를 위반한 특약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