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2명이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명이 지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분을 반환받아 나갔습니다. 즉, 이른바 유상소각을 했는데요.
이 경우 1명의 지분이 100%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명이 지분 보유 당시부터 회사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하여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닥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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