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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2명이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명이 지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분을 반환받아 나갔습니다. 즉, 이른바 유상소각을 했는데요.

이 경우 1명의 지분이 100%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명이 지분 보유 당시부터 회사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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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하여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닥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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