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식 양도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주주가 2명인데 그 중 1명(대표) 주식일부를 또 다른 한명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설립 후 주주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1.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설립했을때 1명(대표)의 납입금액(주식수X액면가)이 되는건가요?
중소기업이고 양도자의 주식비율은 55퍼입니다.(3억이하)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액면가액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부터 25%가 적용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설립 시 출자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 수 *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3억원 이하 양도 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법인 설립시 출자한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주금 납입금액을 취득가로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22%(3억초과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시 주식취득분은 액면가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설립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3억까지는 20% 3억초과분은 25%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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