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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유명
1. 판결선고 후 확정일은 2021년 7월28일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 지인께서 음주운전으로 수감중에 계십니다. 장례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3일 밖에 있다 들어가셨는데 3일은 형이 10월20일까지였다고 하면 3일 연장되어 10월23일까지인가요?
3. 미결중에 상고이유서를 오늘 제출하신다고하는데 상고가 기각되면 기각날로부터 형 확정일인가요?
아니면 상고이유서를 보낸날로부터 확정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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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이 2021. 7. 28. 이라면 집행유예기간은 2023. 7. 27. 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고의 경우 기각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송달일에 판결이 확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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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2년이므로 확정일로 부터 2년 입니다. 2023. 7. 28.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