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호랑이223
순한호랑이22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 불러오기 관련 문의

제가 작년에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공제선택을 할 때 위 아래 모두 선택을 해야 하나요?

위에만 선택을 할까 했는데 B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액을 보니 31,677,860원(주현)의 급여였더라구요.

그리고 결정세액에도 똑같이 806,878이 찍혀 있던데 그럼 위, 아래를 다 체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근데 기 납부 세액에 100만원 정도 찍혀서 -20만원 환급 받은걸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급여가 줄은 걸로 최종 보이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더 높은 금액을 체크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혹시 위 아래 다 체크하면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을 넘어가는 걸로 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