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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

홈택스에 실손보험금 수령액 뜨는거 관련 질문입니다

홈택스에 실손보험 청구해서 받은 수령금액이 올해 뜨더라구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의료비 금액에서 빼서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질문은요. 이제는 홈택스에서 바로 뜨니 의료비 금액 수정 없이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총 의료비에서 자동 알아서 빼주시나요?

제가 수정할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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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항목과 함께 실손보험보전액 조회 내역도 같이 제출하신다면 알아서 제외하고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의료비 지출액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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