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 수령금을 체크하지 않고 제출을 해버려서 회사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연소득이 작아서(1400만원 이하)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가요?? (연소득 1400이하, 의료비 지출 약 42,000원, 보험금수령액은 약 35,000원입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는 5월 종소세 기간에 하게 되나요? 이때 하는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나요??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 사회초년생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