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보험 수령금을 체크하지 않고 제출을 해버려서 회사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연소득이 작아서(1400만원 이하)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가요?? (연소득 1400이하, 의료비 지출 약 42,000원, 보험금수령액은 약 35,000원입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는 5월 종소세 기간에 하게 되나요? 이때 하는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나요??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 사회초년생을 도와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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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