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회사에 문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하단에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에 117,274원이 적혀있는데 앞선 질문과 아무 관련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pdf자료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