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신기 단축근로와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사용하는 동안 급여 몇프로 받을수 있는지 (회사는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단축기간동안 급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와 단축근로자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 지, 지원금에 변동성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육아기단축근로시간 분할횟수 : 최대 몇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리며, 기존 임신기 단축근로 사용자라면 그 기간도 분할 횟수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최소(최대) 사용시간 : 일일 최소 단축근로 시간과 최대 단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 미사용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은 최대 몇일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임신기 단축근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리니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매주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20만원 상한),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80퍼센트(150만원 상한)가 지급됩니다.
2.분할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4.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5.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 삭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