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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일당15만원받는데여 세금계산방법쫌알려주세여

하루일당15만원 받는데여 한달에 22일을일합니다
22일이면 330만원 세금108900원 공제후 금액이
3201000원인데여 저는 주금의로급여를받봐고있써여
주금5일치가750000만원고제후금액이725250원
3.3% 5일치세금이 2475원이고여
주금 하고 일당 월금하고 100000만원이라는금액이차
이나는데 왜이런게금액이차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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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3.3%대상자는 사업소득자(예:프리랜서 등)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