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무조건노는베이컨
안녕하세요
알바로 월150만 가량 받는데요.
근로소득세 세율로 검색해서 나오는 표를 보면
연봉1200-4600이하 구간은 15프로 세율이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찾아보면(부양가족1)
근로소득세 약 1만원 남짓인데
왜 다른건가요? 월급명세표에서는 간이세액표따라 납부되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간이세액표대로 떼고 받고,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