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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01.24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말정산 기준이랑 종합소득세 기준이랑 돈 번거는 다른거맞죠?

예를들어 연말정산7000 종소세 1500이면

1500에 대한 세금만 내면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시기로 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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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타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