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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무상으로 빌려줄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
안녕하세요ㆍ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ㆍ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에 법적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이자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 (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이며 , 무이자 대출로 얻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하면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따라서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 일반적인 무이자 대출 기준입니다.
단 ,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나 상환 사실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 ,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따라서 연간 무이자 대출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연간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 4.6%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 작성과 상환 일정 및 실제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갚지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최대 2억 1,739만 원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법정적정이율은 연 4.6%이고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2억 1,739만원일때 딱 이자가 10,000,000이하로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세무 안전장치로 대출금, 만기, 무이자 명시한 차용증 작성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 시점으로 확정일자 받고 실제 원금 상환 기록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 내역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문제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약 2억원 내외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나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국세청이 정한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빌려준 돈으로 얻는 무이자 혜택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한도 내 금액이라도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해 2억원 전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한도는 2억 1739만 원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무조건 4.6%의 이자를 받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4.6%의 이자 금액과 실제 안 받은 무이자 금액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법정 이자율인 4.6%로 나누면 2억 1739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겨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3억 원에 대한 4.6% 이자인 138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청구됩니다.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려면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
이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는
최대 2억 1,700만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는 약 2억 1700만원 가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적정이자율 4.6퍼센트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 혜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법정적정이자율은 4.6%이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이자이익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를 역산하여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00만원 4.6%를 나누게 되면 2억1739만원이 나오게 되고 결론적으로 대출금의 무이자 한도는 2억173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용해줘도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적정한 이자로 보는 연 4.6%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 과세를 안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할때 2억 1700만원이 연간 이자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향후 상환조건은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정해진 연간 허용 이자금액의 테투리안에서 움직이는것과 같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는 최대대출금한도는 이자률 연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않는 약2억1700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세법상 적정이자률을 곱한 금액이 정확히 1000만원미만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무이자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세법상 연 1천만원까지는 이자를 받아도 증여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2.1억 정도까지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최대 2억1천만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2억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는구나 알고 있으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