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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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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황으로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안) 해준다고 했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이 있나요?

1. 알아보니 대표자-법인 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2.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발행이 어려운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전대차계약서를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통해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