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2. 06. 24. 15:27

안녕하세요. 이번달 6일 쯤에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제 계정을 구매자분께 양도하는 대가로 총 135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매자분이 해당금액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선금 30만원을 받고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105만원을 80/25만원으로 나누어서 지불 받았습니다.

해당과정에서 구매자분이 금액지불을 개인사정으로 미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쨋든 해당금액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얼마후 구매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거래했던 계정의 1차 비밀번호 변경과정에서 오타를 내서 비밀번호를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후 처음으로 계정에 접속해서 1차 비밀번호를 변경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헌데 이 구매자분이 2차 비밀번호 또한 본인이 5회 잘못 입력하여 잠금되었으니 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어렵진 않은 작업이지만 전 구매자분의 태도와 이 분이 혹시 제3자에게 계정 판매후 비밀번호를 바꾸어 임의대로 계정을 회수 중인건 아닌지 의심되어 거부하였습니다.

어쨋든 저는 협의된 내용 중에 구매자 본인 과실에 의한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한적이 없었으므로 해당 조치가 의무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에게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해당 계정에 대해 저는 판매이후 따로 접속한 적은 없으며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1차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접속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회수 목적으로 1,2차 비밀번호를 바꾼적은 전혀 없으며 판매자분이 본인 과실로 인해 1,2차 비밀번호가 잠겼다는 연락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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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위의 사정이 의심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기 등의 공범이 죄책이 될 여지도 있고, 위의 경우 반드시 이를 알려 주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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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상대방이 계약목적에 맞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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