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신은 발로란트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주(원 주인)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구입해 2대주가 됨.
그 계정을 3대주에게 원금 보상 조건으로 되팔았음.
이후 계정이 회수되어서 3대주에게 보상을 해줌
회수 문제로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 나는 1대주가 아니라 3대주인데, 1대주라고 하면 잘 팔려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함.
계정 아이디와 1대주의 이름이 일치하지만, 그는 본인을 3대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속인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일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인지하고도 단지 잘 팔기 위해서 본인의 기망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해소한 게 아니라면 회수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