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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협조하는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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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당신은 발로란트 계정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주(원 주인)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구입해 2대주가 됨.

  • 그 계정을 3대주에게 원금 보상 조건으로 되팔았음.

  • 이후 계정이 회수되어서 3대주에게 보상을 해줌

  • 회수 문제로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 나는 1대주가 아니라 3대주인데, 1대주라고 하면 잘 팔려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함.

  • 계정 아이디와 1대주의 이름이 일치하지만, 그는 본인을 3대주라고 주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속인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일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인지하고도 단지 잘 팔기 위해서 본인의 기망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해소한 게 아니라면 회수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