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등으로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밀린 관리비 등과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 및 관련 대금을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