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업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매에 비해 사입은 많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드문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또,, 편의점택배를 이용시 사용한것도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한번도 발행하지 않았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300만원 정도라면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카드 결제가 아닌 경우 있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한것은 매출누락이니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에 비해 매입이 많다는 뜻이신가요?
질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정확한 매출,매입에 따라 결정되므로 속단하기 힘듭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외에 신용카드전표 등도 적격증빙으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등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제가 알기론 편의점 택배는 CJ대한통운에 위탁할텐데 대형 택배업체는 결제자의 연락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 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격증빙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적격증빙이 가능한 서류 중 가장 명백한 것이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지급내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을 경우 그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편의점 택배 역시 사업용 비용이 맞으시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이도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매출에 비해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편의점 택배를 사용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되나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